감가상각비 (減價償却費)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특징 중의 하나로 감가상각(減價償却)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상용기간에 걸쳐 원가 배분하는 과정을
말함.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이넌비, 기준경비, 법정지출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액배정(減額配定)
배정된 예산을 필요에 의해 감액하는 것을 말함.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 또는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를 말함. 이때는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실상 감액배정이 어려우므로 배정금액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음.
감채기금(減債基⾦, sinking fund reserve)
교육청에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인 지방채를 갚기 위해 모으는 기금을 말함. ※ 2020년부터 예산과목에서 삭제됨.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시·도교육청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 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개산급(槪算給)
교통비, 숙박비 등의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사전에 그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함.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임.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음.
결산(決算, settlement of account)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계산서를 말함.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시·도교육청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결산공시(決算公⽰)
전년도부터 최근 5개년의 결산 정보 비교·제공(매년 10월 말 업데이트)을 말함.
결산상 잉여금(決算上 剩餘⾦, surplus in the settlement)
1회계연도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함.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함. 이 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의 자연증가 등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 잔액임. 이와 같은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할 경우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결손(缺損)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을 말함. 경리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말함.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 공제 이익(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결손, 최종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음. 결손이 예측되면 감액배정, 추경편성 등이 이루어짐.
결손처분(缺損處分)
학교수업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함.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일컫는 말임.
경상교육지원사업비(經常敎育⽀援事業費)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독특한 예산 과목임.
경상비(經常費)
인건비·공공요금 등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함. 경상적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함.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음. 공무원의 급여·관청의 사무용품비·통신비·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등이 경상비에 해당됨.
경상수입(經常收⼊, current income)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함. 경상적 수입 대비 경상적 지출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며, 또한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적 자체수입 결산액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함.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 사용료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다음 해의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uncontrollable expenditures)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함.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를 말함.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름.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쓸 돈을 미리 한 번에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결기관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管理基⾦,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을 말함. 연기금(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으로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체신예금 (우체국의 창구를 통해 취급하는 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실물 자본의 형성이 필요한 재정자금을 출자나 융자의 형태로 공급하는 국가의 금융활동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매입과 정책금융 등에도 사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일본은 ‘자금운용부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융자재원에 충당하고 있음.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음.
공유재산(公有財産, public property)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채납(寄附採納)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지사 및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과오납금(過誤納⾦)
초과하거나 착오하여 납부한 세금을 말함.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을 말함. 과오납금은 환급(還給)의 대상이 됨.
관리전환(管理轉換)
국(공)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함.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회계 간 관리전환의 경우 일부의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의 수지를 엄밀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국유재산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회계 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도 이를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음.
공교육비(公敎育費)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준에 따른 공교육비의 정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부담 교육비, 법인부담 교육비, 학생부담(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교육비, 그리고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한다.
관리채무(管理債務)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채무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채 원금 및 BTL 원리금 지급액을 말함. 관리채무 잔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교육금고(敎育⾦庫)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일종의 주거래 은행을 말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으로서의 금고를 말함. 금고제도에는 고유금고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제도)·위탁금고제도(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예금제도(특정은행에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제도)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도록 하여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국고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 체의 출납사무는 필요적 위탁금고제도(必要的 委託金庫制度)를 채택하고 있음(「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지정 및 변경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기회경비(敎育機會經費)
교육을 받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대체적 기회의 가치로 간접교육비라고도 함. 즉,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 때문에 포기한 대체적 용도의 가치가 교육의 기회비용으로서,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비용을 일컬음.
교육비(敎育費)
교육비란 설립자나 개인이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제경비를 의미한다.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지방교육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별개로 둔 특별한 회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짐.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띰.
교육세(敎育稅, educational tax)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함.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고(國庫)
국가의 예금계정을 말함. 국가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 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한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라고 함.
국고금(國庫⾦)
국가의 예금계정 잔액을 말함.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국고라 하고, 국고에 속하는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의 총칭을 국고금이라 함. 여기에는 세입금·세출금과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포함함.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중앙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함.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함.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가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말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國庫補助⾦, state subsidy)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진흥하고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말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고부담금(國庫負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을 말함.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교부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금을 말함.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이 국고보조금과 다름.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 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국세(國稅)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함.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관세
국유재산(國有財産)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함.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임. 그러나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것으로서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그리고 ⑥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생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 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음. 따라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함.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 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함.
금고(⾦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은행)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基⾦)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基⾦運⽤計劃)
일정한 사업기간(회계연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함. 기금운용계획은 일정한 사업기간(회계연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나타냄.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며, 수입은 재원별로 표시되고 지출은 개별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 사업 또는 용도별로 표시됨.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는 정부 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매년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본경비(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 사무비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함.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말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계산한 금액임.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기채(起債)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임.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임.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음.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임. 예컨대 전재(戰災)사망자보상금 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임.
긴급배정(緊急配定)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서 ①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⑤정보비·여비, ⑥경비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됨.
긴축재정(緊縮財政)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함.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음.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유지하는 수축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음. 세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액을 삭감하면 정부 수요 감소분에 부의 승수가 작용하여 수축효과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삭감이 정치적 승인 및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