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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신고안내서
교습소신고안내서
교습소 설립자 자격요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자
(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임으로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춘 자
임시교습자신고 요령
(채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별진단서 또는 입증서류 1부와 임시교습자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 비치양식에 따라 신고 (사진 3 X 4㎝ 1장 첨부)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보조요원채용가능, 단 보조요원은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보조요원이 교습시에 해당 교습소는 폐지처분.
교습소의 장소
교습소가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는 장소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교습소와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비디오감상실,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CD게임방, 기타 등등. 교습소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 수 없음.
-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원증 및 수평거리6M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증일 것.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동주택내에서 설립불가
단위시설 기준
교습실 면적은 제한없음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출 것
교습허용 과정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교습소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교습소의 위치도
(방향표시 및 주주 건물 )
교습자의 자격을 증정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장 원본, 사본)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준유부분 ☞ 시청발급
(용도확인)
교습장소로 사용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고자 도장 및 사진
(3cm x 4cm)
2매
교습소 신고 사항의 변경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빈경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처리절차는 관계법 제13조의 규정을 준한다.)
상기사항의 변경사항 또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교습행위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소 또는 폐소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기타 게시등
신고증명서 및 교습비등게시표, 교습비반환기준은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교습소에는 현금출납부 및 수강료영수증원부와 등록관계서류철 등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교습소의 고유명칭은 동일 교습과정일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관련양식 다운로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변경신고서
인계인수서(교습소)
교습비반환기준
교습소임시교습자신고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소(휴소,폐소)신고서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신고증명서 분실서약서
교습비등 영수증
위임장
교습소 운영시 주의사항
인쇄
담당자 : 이다영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43
담당자 : 이현희
부서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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