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249-0161~0163, 0165(경기도교육청)
• 방문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안내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공익제보 시 신분 노출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명의로 신고)로 공익제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