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Dr.재정씨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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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고) | ⇨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대리신고(안심호루라기변호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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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 ⇨ | * 익명 신고는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실명신고 원칙) |
공익제보를 통해 교육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서 공익제보위원회 직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단,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심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