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Dr.재정씨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249-0999(경기도교육청)
  • • 방문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 •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안내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공익제보 시 신분 노출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명의로 신고)로 공익제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 공익제보 방법 안내
공익제보 대상/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아닐경우 일반민원⇩국민신문고(*페이지 하단의 ‘신청서’ 작성) 맞을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
(실명신고)
온라인제보 :
제보하기
  우편/방문제보 :  
주소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대리신고(안심호루라기변호사)안내
     
(익명신고) * 익명 신고는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실명신고 원칙)
※ 공익제보자 포상 안내

공익제보를 통해 교육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서 공익제보위원회 직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단,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익제보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여주시고, 그 밖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epeople.go.kr/" title="국민신문고 이동" target="_blank">국민신문고 직접접속</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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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슬기
부서 : 행정과
연락처 : 645-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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