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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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 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처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 이전에 유사·동일한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최초의 민원신고 · 적법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또는 불만 제기 |
※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 건이 일반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가 아닌 소관 사업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