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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전화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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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민원처리과정
  • 민원인 신청- 민원실 접수및발급 - 민원인 수령
  • 유기한민원처리과정
  • 민원인 신청- 민원실 접수및발급 - 민원인 수령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한 사실(확인 증명)

  •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한 사실(확인 증명)
    민원명 우편 전화
    사실(확인)증 O
    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퇴직예정 ) O
    실적증명 (공사, 납품, 용역) O
    연수이수확인원 O O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O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O O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 O O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O
    징정, 건의 및 질의 O O
  • 주소 및 전화번호
    • - 전자 민원창구 문의전화 (일반민원) : 담당자 이인정, 031-639-5608
    • - 문의전화 (제증명민원) : 031-639-5694
    • - 팩스번호 : 031-639-5695
    • -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 - 우편번호 : 17353
    •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증포동 375-11)
  • 신청시 유의사항
    • -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

  • 시행대상증명
    • - 경력증명서
    • - 재직증명서
    • - 퇴직증명서
    • - 퇴직예정증명서
    • - 연수이수확인원
    • - 각종수상확인원
    •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검정고시 학력증명서
    •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 졸업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 - 성적증명서
    • - 제적증명서
    • - 재학증명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 - 생활기록부 사본
    •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 시행대상기관
    • - 전국 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 교부방법
      •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 -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 대리인인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 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 수수료 없음(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제04634호,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 처리과정
    민원인 신청 - 발급기관 발급 - 교부기관 교부 - 민원인 수령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한 민원

  • 시행대상 증명
    • - 검정고시(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제증명(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 - 졸업증명서(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 -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 시행대상 기관
    •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 -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 신청방법
    •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 로 접속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 시행대상 증명
    • - 검정고시(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제증명(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 - 졸업증명서(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 -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 시행대상 기관
    •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 -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 발급 및 교부방법
    •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 로 접속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 처리과정
    • - 우편에 의한 발급
      민원인 신청 - 민원인 수수료우송-민원실 접수-민원실 소액환확인-민원실 발급- 민원실 발송(우편)-민원실 처리결과 알림(홈페이지)- 민원인-수령(발급)
    • -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
      민원인 신청 - 민원실 접수- 민원실 발급 - 민원실 송신(FAX)- 민원실 처리결과 알림(홈페이지) - 민원이지정한교부기관 수신(FAX)- 교부기관 수수료징수 - 민원인 수령(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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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인정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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