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절차 : 전입 주소지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안내
처리기관 : 해당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ONE-STOP)란?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면 해당학교에서 전편입학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변경
개정 전(기존방법)
개정 후(바로가기 민원서비스)
민원인 -> 교육지원청 -> 학교
민원인 -> 학교
시행목적
-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 업무 추진
기본방침
- 전·편입학 업무 관련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학교 전·편입학 담당자의 고객대응력 및 업무능력 강화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명확한 서비스 내용 안내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전가족 거주지 이전 →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 해당 중학군(구) 확인(해당 중학교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파악(해당 중학교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전·편입학 신청(해당학교 방문 신청)
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안내
전가족 전입 세대의 경우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방문 작성)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분 전입 세대의 경우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방문 작성)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1부
- 부분전입사유서(학교방문 작성) 1부
- 이혼의경우 : 기본증명서(학생명), , 혼인괌계증명서(부모명), 양육위임동의서(친권자가 아닌 학부모와 전입시)
- 별거의 경우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직장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