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안내

  • 처리기관 : 주민센터
  • 전학절차 : 전입 주소지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구비서류
    •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 학부형 인장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안내

  • 처리기관 : 해당학교
  •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ONE-STOP)란?
    •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면 해당학교에서 전편입학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
  •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변경
    개정 전(기존방법) 개정 후(바로가기 민원서비스)
    민원인 -> 교육지원청 -> 학교 민원인 -> 학교
  • 시행목적
    • -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 업무 추진
  • 기본방침
    • - 전·편입학 업무 관련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 학교 전·편입학 담당자의 고객대응력 및 업무능력 강화
    •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명확한 서비스 내용 안내
  •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 전가족 거주지 이전 →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 해당 중학군(구) 확인(해당 중학교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파악(해당 중학교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전·편입학 신청(해당학교 방문 신청)

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안내

  • 전가족 전입 세대의 경우
    •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방문 작성) 1부
    •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분 전입 세대의 경우
    •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방문 작성) 1부
    •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1부
    • - 부분전입사유서(학교방문 작성) 1부
    • - 이혼의경우 : 기본증명서(학생명), , 혼인괌계증명서(부모명), 양육위임동의서(친권자가 아닌 학부모와 전입시)
    • - 별거의 경우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 직장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 -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1부
    • - 채무관계로 소송 중인 경우 : 소송관련서류 1부
    • - 행방불명, 사망, 가정사 등 기타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편입학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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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수연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4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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