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 등록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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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분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1 | 100 | 150 | 300 |
교습비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 100 | 200 | 300 |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 100 | 200 | 300 |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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