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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

  • 같은 시간에 9인이내의 교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및 하고자 하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 (건물의 외관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직업, 자격증 및 경력
  • 교습장소
  • 교습과목
  • 교습비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을 경우) 각 1부, 사진(3×4㎝) 2매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1. ①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2. ② 교습과목
    3. ③ 교습비
    4. ④ 교습장소
      ※ 구비서류 : 분실서약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함), 사진(3×4㎝) 2장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 등록

  • 이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매년 5월에 이천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교습중지(중지받으면 1년이내에 과외교습 못함)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3.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4. 교습비등을 초과징수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분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1 100 150 300
교습비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100 200 300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100 200 300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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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다영
부서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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