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
33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일간신문․통신․주산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서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항 명시,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 명시(명칭, 위치) →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 첨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