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총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이 경우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동일건물내 모든학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물주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신청가능)
교육환경이 적정해야함.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CD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기타 등등.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일층 및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층일 것. (해당 있을시 별도문의 바람)
학원건물의 건축물 구조는 적정해야 함
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 (2003.2.24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경우 시설면적 확인을 위하여 학원 설립해당층의 건축물대장전유부분전부를 임대계약전 필히 해당시청에서 발급받아 상담하여주시기 바람)
학원의 소방시설이 적정해야 함(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