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공무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자.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학원 건물 선정시 유의사항

학원건물의 건축물 용도는 적정해야함.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학원건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총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이 경우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동일건물내 모든학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물주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신청가능)

교육환경이 적정해야함.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CD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기타 등등.
  •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일층 및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층일 것. (해당 있을시 별도문의 바람)

학원건물의 건축물 구조는 적정해야 함

  • 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 (2003.2.24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경우 시설면적 확인을 위하여 학원 설립해당층의 건축물대장전유부분전부를 임대계약전 필히 해당시청에서 발급받아 상담하여주시기 바람)

학원의 소방시설이 적정해야 함(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05.30 개정)

  •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90㎡이상인 경우 :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190㎡이상인 경우 : 교육지우너청에서 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의뢰 → 소방점검결과 민원인 수신 → 교육지원청직원 현지실사실 제출
    (해당건물이 일반 건축물대장인 경우 건축도면을 첨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

  • 학원등록 신청시 등록신청서의 교과 강사명단과 교습비등 내용을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함.
    (강사의 사격에 관한 사람은 자에게 문의바람)
  •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 내부시설 간이는 연재 사용 : 간이 시설 소방법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소화기는 적정수반드시 확보)
  • 반당 강의실 민석은 30㎡이상 135㎡ 입시학원의 중합반의 경우는 85㎡) 이하로 하되 1㎡당 엘시수용인원은 1인이하
    (단 교습 편의를 하며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
  • 반당 실험, 실습실의 면적은 45㎡이상으로 하되
    (단 교습 편의를 하며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
  • 독서실은 90㎡이상으로 하며 1㎡이상 0.8(석) 이하로 하여야함.
    (단 남녀별 좌석구분 해야하고 교습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시설 사용가능)
  • 학원의 민석측정은 실제 사용가능한민적 (내측면적) 으로 산출하며 칸막이 상태에서는 칸막이시설 내벽 간의 거리를 실측하며 칸막이 시설후에 생긴 자체면적 칸막이 설치후 통로면적 법적공유면적등은 제외.
  • 학원의 정침선성시 같은 교습과성의 학원정은 이천시 관내에서 중국사가
  • 학원정을 광고, 안내하거나 간판 부착시는 반드시 11 고유명 교습과정 그 학원순으로 표시해야하며 또 같은 규격으로 해야하며 (예: 꿈나라미술학원), 교습과정은 생각할 수 없음 (예 : 꿈나라학원)

시설 설비 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직업기술 60㎡이상(별표2에서 규정)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90㎡이상
통역,번역 6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
회계,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
60㎡이상
예능 예능 60㎡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160㎡이상
검정고시 90㎡이상
보습 60㎡이상
독서실 독서실 90㎡이상

학원설림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학원시설완비 후 제출)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 배부
  • 학원원칙 : 원칙기재 내용중 교습과목, 일시수용인원,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시간은 설립자 본인이직접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 해당시 건축과에서 발급함.
  • 시설평면도 : 간막이 시설등을 한 이후에 내부시설 구조를 평면상태로 A4용지에 그려서 제출
  • 학원위치도 : A4용지에 그려서 제출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신청서 내용중 강사명단과 교습비등, 개강년, 월, 일은 필히 기재
  • 건축물대장상 진용면적 190㎡이상인 경우 :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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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다영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43
담당자 : 이현희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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