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등록 절차(설립 전 필수 확인사항)
1. 설립·운영자의 자격 확인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미 해당자
2. 학원의 시설기준 교습 과정별 기준 면적 확인(강의실 면적 총합 기준)
-보습: 60㎡ 이상· / 외국어 90㎡이상 / 음악,미술,무용 60㎡이상 / 독서실90㎡ 이상
3. 건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
500㎡ 미만 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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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학원 | 교육연구시설 |
독서실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
4.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여부
3층 이상 층이며, 학원용도 전용면적의 합계(타 학원 포함)가 200㎡ 이상이면 필수
5.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6. 유해업소 유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참조)
7.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확인
1)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 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법2인 설립자는 법인, 개인 설립자는 개인 명의로 계약
2)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2인 이상 당사자 전원 계약하여야 함
3)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재된 전체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함
4)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차 개시일부터 설립 신청 가능
8.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관내 중복 명칭, 특허명칭 사용 불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9.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해당 여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② 학원 전체면적이 570㎡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내 학원시설 전체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학원 설립 순서 안내
학원 설립 등록 절차 필수 확인-> 구비서류 준비-> 서류 접수-> 현장실사방문(+소방점검)->운영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후 필수사항
1. 면허세 납부
2.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3.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강사 채용 통보(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습비 등록 신고(등록증 수령 후 바로 신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대인 보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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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보험금액 | 1사고당 보험금액 | 1인당 의료실비 |
1억 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천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약) ※ 구내·외 치료비 또는 치료비로 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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