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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본조건
인가기본조건
인가 기본조건
설립ㆍ경영자의 자격
법인(法人)
- 학교법인 및 공공단체외의 법인(사립학교경영자)
사인(私人)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에 다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2명 이상의 개인도 공동으로 설립ㆍ경영가능
재산조건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임대형태의 유치원 인가 불허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사립유치원이 운영(존속)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이 불가하며 공동설립자 간에도 내ㆍ외부 지분 매매 불가」
※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사립학교 경영자인 학교법인 외 법인, 사인은 불가)
-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치
유치원용지 선정 시에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017.2.4.시행)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증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자격 교원확보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자격 원장 및 교사 임용
- 자격 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장(교원) 취임예정 승낙서 등) 첨부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명칭사용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 위반시, 유치원의 폐쇄 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근거: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제34조
명칭은 "OO유치원"으로 사용하되 설립 목적에 적합ㆍ타당하여야 하며, 학원ㆍ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예)OO미술유치원, OO영어유치원, OO어린이집부설 등
개원 시기
학기 시종(始終)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 졸없이 곤란함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학급 당 정원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편성(학급당 유아 수)기준 적용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 졸없이 곤란함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단위:명]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구분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3세
4세
5세
3~4세
4~5세
3~5세
최대
14~18
20~22
24~26
14~16
20~22
18~20
최소
5명 이상
-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직원 배치 기준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으며, 학급 수별사무직원은 아래와 같이 최대 4명 이하로 함.
- 사무직원의 범위: 교원을 제외한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 기준】
학급수
9학급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학급수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사무직원외 직종(영양사,조리사,조리원,통학차량 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
* 경기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 대수 등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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