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 기준
시설명 | 기준면적(㎡, N:유아정원) | 요건사항 | ||
---|---|---|---|---|
교지 | - |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옥외) 면적을 합한 것. | ||
체육장 | 40명 이하 |
160㎡ |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5조 [별표2] |
|
41명 이상 |
120㎡+N | |||
교사 | 40명 이하 |
5㎡×N |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체육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교사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및 별표1.가 |
|
41명 이상 |
80㎡+3N(유아정원) | |||
교사용대지 | 건축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4조 |
||
교사의 내부환경 |
조도 |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룩스)이상 | ∴ 근거:「학교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별표5] | |
소음 | 55dB(데시빌) 이하 | |||
실내 온도 |
섭씨 18도 이상 ~ 28도 이하 | |||
습도 | 30% 이상 ~ 80% 이하 |
체육장 기준 면적의 완화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교사(校舍)의 층수
복합 건축물의 경우
복합 건축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