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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안내
• '갑질’이란?
  •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하급 기관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신고 대상
구분 갑질의 유형 사례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갑질 신고 상담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 802-0864
  •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팀 : (031) 645-1683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바로가기(링크)

※ 갑질신고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시고, 그 밖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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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슬기
부서 : 행정과
연락처 : 645-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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