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라.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설치 현황
- 가. 설치 대수 : 24대(기존14대 + 추가설치 10대)
-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
위 치 |
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1 |
본관 1층 |
1 |
중앙 현관 입구(앞) |
|
2 |
본관 1층 |
1 |
중앙 현관 입구(뒤) |
|
3 |
본관 외부(전면) |
2 |
전면주차장 |
|
4 |
본관 외부(전면) |
1 |
후면 주차장 진입로 |
|
5 |
본관 외부(후면) |
1 |
후면 주차장 진입로 |
|
6 |
본관 외부(후면) |
1 |
후면 주차장 |
|
7 |
본관 지하 1층 |
1 |
복도 |
|
8 |
본관 지하 1층 |
1 |
민방위대피소 |
|
9 |
별관 외부(전면) |
2 |
전면 주차장 |
|
10 |
별관 1층 |
1 |
중앙 현관 입구 |
|
11 |
별관 2층 |
2 |
휴게실 |
|
12 |
본관 1층 |
1 |
택배보관실 |
추가설치 |
13 |
본관 1층 |
1 |
문서수발실 |
14 |
본관 1층 |
1 |
종합민원실 |
15 |
승강기 내부 |
2 |
승강기 내부(본관, 별관) |
16 |
별관 2층 |
1 |
별관 2층 복도 |
17 |
별관 3층 복도 |
1 |
별관 3층 복도 |
18 |
별관 및 본관 3층 |
1 |
연결통로 |
19 |
본관 4층(수정) |
2 |
4층복도, 학폭위실 복도 |
합계 |
24 |
|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구분 |
성명 |
직위 |
담당부서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김상근 |
행정과장 |
행정과 |
031-639-5654 |
접근권한자 |
류예슬 |
주무관 |
031-639-5654 |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나. 확인장소: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당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4년 5월 1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