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소관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 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부서공통
  • 근무성적평가 결과(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19조)
교육과
(교육정책팀)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행정과
(정보화팀)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과
(경영지원팀)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행정과
(재정지원팀)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행정과
(감사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소관부서
  • 을지태극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
(경영지원팀)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행정과
(정보화팀)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및 조사결과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 비위ㆍ진정ㆍ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행정과
(감사팀)
  • 관인관리대장
행정과
(경영지원팀)
  • 청사 설계도에 관한 사항
행정과
(교육시설팀)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및 처분자료
  • 불법운영 등에 대한 세무서 통보 자료
  •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교육과
(평생교육팀)
4.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회신, 소송 사무보고
부서공통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행정과
(감사팀)
5.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소관부서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단, 본인에 한해 공개)
교육과
(교육정책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교육과
(융합·특수교육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시설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비영리법인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록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과
(평생교육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교육과
(학교보건팀)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행정과
(교육시설팀)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 (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 (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 (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행정과
(성과관재팀)
  •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행정과
(학생배치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석차 및 순위명부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행정과
(경영지원팀)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행정과
(정보화팀)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의 조사ㆍ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망실ㆍ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ㆍ진정ㆍ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행정과
(감사팀)

6.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소관부서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 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부서공통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포상 추천 서류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성적대장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교육과
(교육정책팀, 융합·특수교육팀, 학교폭력제로센터)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개인정보
교육과
(학교급식팀)
  •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 관련 감염자 명단
교육과
(학교보건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교육과
(평생교육팀)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공무원증 발급대장

행정과
(경영지원팀)

  • 연금관련 개인신상정보

행정과
(성과관재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4대보험관련 개인신상정보
    • 급여 채권압류 관리
행정과
(재정지원팀)
  • 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중학교 무시험입학 배정 관련 개인신상정보

행정과
(성과관재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비정규직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행정과
(대외협력팀)

7.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소관부서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교육과
(평생교육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등 계약 내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행정과
(재정지원팀)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 평가내역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행정과
(학생배치팀,
성과관재팀)
8.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관련 자료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관련 자료
행정과
(학생배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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