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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확인 및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모집 공고[(가칭)중리초 신축공사외 1건]
정**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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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산업안전보건법」 67시행령 제5555조의2, 시행규칙 제86

   나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024-35(2024.7.1.)


2. 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합계 50억이상안전보건대장의 확인 및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 고 명건설공사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지정 공고[(가칭)중리초 신축공사외 1]

. 제출기간: 2025.1.15.() ~ 2025.1.21.(화)

다. 접수기간: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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