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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시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공고
김**
2023-01-27
435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1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3년 이천시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 이천시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공고

 

 

1. 목 적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적정규모의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취학권역 내 균형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사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2.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 2023년 모든 취학권역 내 취학수요대비 정원 초과하여 사립유치원 신·증설인가 불가


취학권역

행정동

인가가능 정원()

비고

이천1

창전동증포동중리동관고동

불가

 

이천2

부발읍

불가

 

이천3

대월면모가면

불가

 

이천4

백사면신둔면

불가

 

이천5

마장면호법면

가능

증설만 가능 

이천6

장호원읍율면설성면

불가

 

 

 

3. 행정사항

.·사립유치원 신설 및 폐원학급 증·감축유아 수 추이 등에 따라 매년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주무관 김유린(: 031-639-5605)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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