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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수정)
양**
2023-01-18
225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공고 (수정)

[수정 내용] 인편(우편) 제출 서류 10번 -> 필수 제출이 아닌 권장으로 변경

1. 지정 기간 : 2023. 3. 1. ~ 2024. 2. 29.(1년간)

2. 지정 기관

-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3. 1. 12.(목) ~ 1. 27.(금)

나. 공고 방법 :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신청서 접수 : 2023. 1. 16.(월) ~ 1. 27.(금) 18:00까지 도착

라. 접수처: 이천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주소: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1311번길 18  3층 Wee센터
▣ 이메일: jack502@korea.kr
마. 서류 및 현장 심사 : 2023. 2. 1.(수) ~ 2. 14.(화)
(이천교육지원청 일정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 현장심사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되거나 해당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심사로 대체 가능

※ 서류심사로 대체하여 지정된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2023년 4월까지 현장심사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요청

바. 심사기준 : 기관의 공공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 교원확보, 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 특별교육이수실적, 프로그램내용​(특화, 충실도,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 심사대상 : 이천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아.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3. 2. 27.(월) 예정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 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차. 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할 수 없음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 운영비 단가 인상
1) 학생: 시간당 10,000원 (1일 최대 6시간)
2) 보호자: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60,000원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 교육에만 지원함)

4.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가.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3)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1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6)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7)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8)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9) 시설 관련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10) 학생 생명, 신체 손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서류(예: 배상책임보험 외) 사본 1부 ☞ (권장)
11) 통장사본 1부(법인명의)

나. E-mail 신청 서류 파일 제출

1)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1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 5) ~ 11) 서류는 인편(우편)으로 제출

▣ E-Mail 발송 시 파일명 , 메일 제목명
- 2023 특별교육이수기관신청(○○시 ○○○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최근 도로명으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전언으로 일정을 협의 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이천교육지원청 특별교육이수기관 담당자
(이메일: jack502@korea.kr / 전화: 031-639-5638)

5. 운영비 지급

가.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 4회 지급
나. 학생 특별교육이수 1인당 6시간(1일) 기준 60,000원(시간당 10,000원)
다. 학부모교육 1인당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60,000원
(※ 학부모교육 보조금은 학교폭력관련 교육, 교권침해관련 교육에만 지원함)
라. 지원금 사용범위 :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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