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4호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9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내용
학교명 | 개정전(현행) | 개정후 | 비고(변경사유) |
마을명(이·통·반) | 마을명(이·통·반) |
도암초등학교 | 지석리 | 지석 1~2리 | 지석2리 신설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12. .28. 개정, 조례 제1779호) |
장동 1~3리 | 장동 1~3리 |
도봉 1~3리 | 도봉 1~3리 |
도암 1~3리 | 도암 1~3리 |
수하 1~3리 | 수하 1~3리 |
※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기존의 통학구역 변경 없음
3. 행정예고기간 : 2022. 8. 10. (수) ~ 2022. 8. 31. (수)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31. (수) 17: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사전송(도착여부 확인), 전자우편, 방문
- 보내실 곳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증포동 375-1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팀 (우)17353
- 모사전송(FAX): 031-636-7539
- 전자우편(E-mail): kimstak@korea.kr
5. 관련문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팀 (☎ 031-639-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