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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오**
2025-01-10
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15)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1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

4. 통지내용

.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주 소

설립·운영자

큰별샘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

. 처분일자: 2024. 12. 1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 법적근거

-유아교육법30(시정또는 변경 명령), 32(유치원의 폐쇄 등)

-사립학교법28조제2(재산의 관리 및 보호),사립학교법51(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원을 폐쇄하여야 하며, 행정처분(폐쇄명령)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36(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709-0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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