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통지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 주 소 | 설립·운영자 |
큰별샘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 박*정 |
다. 처분일자: 2024. 12. 17.(화)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바.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30조(시정또는 변경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사립학교법」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원을 폐쇄하여야 하며, 행정처분(폐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709-0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